통일사상연구원

Unification Though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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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2019.7.9.
주무부서 : 통일사상연구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통일사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둔다.

제2조(목적) 본교의 설립자이신 문선명 선생의 사상인 통일사상(하나님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종교교리와 제 사상을 연구하며 그 한계를 규명하고 극복함으로써 신문화세계구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 발행
2.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특정연구계획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및 보조
4. 연구에 필요한 도서의 구입과 그 번역
5. 국제 학술 교류
6.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9.]

1. 원장 : 1명
2. 부원장: 1명
3. 연구위원 : 약간명
4. 연구원 : 약간명



제5조(원장 및 부원장)

①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7.9.]
③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사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9.7.9.]
④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에 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19.7.9.]



제6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 력의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연구원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 집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의 승인에 대한 검토
2. 예산편성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연구원의 재원은 본교 연구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